계약 전 알릴 사항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암으로 죽는 사람이 정말 많기 때문에 암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암보장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암보장에 가입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가입자는 계약하기 전에 자신의 특징을 보장자에게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고지의무라고 불리는 계약적 알릴 의무는 피 보장 자나 보장 계약자가 보장에 계약할 때 설계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보장사에서 가입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단, 가입을 취소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중대한 과실이나 가입할 때 보장사에서 사실에 대해 이미 들은 상태라면 일방적으로 가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한 달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알았다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알릴 의무를 불이행했더라도 보장사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계속 보장금을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