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조정제도 

국민의 소득만으로 치료비를 해결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보장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덜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장들은 만나게 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장에 가입하지만 보장료가 많이 나와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해지를 하면 다시 재가입이 힘들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장료 납부에 대한 부담으로 해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보장료 조정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보장료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해지를 하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조정제도의 종류는 감액완납 제도, 납입 일시중지제도 및 납입 유예제도, 보장료 감액제도, 연장 정기 보장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보장료를 조정하면 좋지만 가입할 때부터 자신이 낼 수 있는 만큼만 보장료를 설정해서 보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 번 해지를 하게 되면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